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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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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7~11월4일 접수…입상 땐 우수특허기술사업화 지원, ‘발명의 날’ 포상 가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찾기 위해 7일부터 11월4일까지 ‘2011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직무발명제도를 들여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 또는 특허권으로 사업화에 적용했거나 ▲다른 회사에 기술을 넘겨준 실적 ▲기술을 개발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www.kipa.org)에서 공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11월4일까지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문의전화는 (02)3459-2845.

공모에서 입상하는 기업엔 특허청장 표창장을 주고 특허청의 우수특허기술사업화 등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과 ‘발명의 날’ 포상 때 가점을 줄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은 “2011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로 관련 우수기업들을 적극 찾아내 알림으로써 기업에게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이끄는 등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발명제도’란?
회사종업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가 넘겨받도록 하고 승계한 발명으로 회사가 이윤을 남겼을 땐 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조직구성원이나 연구원들이 발명한 대가에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이들의 연구의욕을 높이고 기술유출을 막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직무발명제도 도입실태는 부실하다. 지난해 말 기준 46.4%로 일본(2007년, 86.7%)보다 낮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직무발명설명회,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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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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