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 독일 등 9개국에서 애플로부터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 침해 제소를 당해온 삼성전자가 이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자신을 위해서나 한국 정보기술(IT) 산업 전체를 위해서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번 일은 글로벌 특허전쟁이 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특허전쟁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다음 조치로 애플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특허와 관련된 환경 변화와 무역갈등 유발 가능성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 산업계가 안게 된 셈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특허를 연구개발의 성과물이나 제조의 지적 인프라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기업은 특허를 필수불가결한 전략자산으로 확보하고 적극 활용하는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삼성ㆍMS 특허공유 계약은 우리의 취약 분야인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개방적이되 자기완결도가 높은 IT 생태계를 국내에 확보하는 일이 시급함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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