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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