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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분께서 '음란물' 올리시면 곤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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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신 심의위원의 블로그

▲ 박경신 심의위원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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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음란 게재물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소속 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물로 판정된 게시물을 올려 위원회가 직접 심의에 나서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

사태의 주인공은 민주당 추천으로 심의위원이 된 박경신 위원이다. 그는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의 성기 사진이 적나라하게 게재된 한 인터넷 화면을 캡쳐해 올렸다.
사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로 해놓았고 다양한 각도로 촬영된 여러 장의 성기 사진과 남성의 나체 사진도 있었다.

박 위원이 올린 문제의 게시물은 최근 방심위가 '음란물'로 규정해 차단 결정을 내린 한 네티즌의 홈페이지 캡쳐 화면이다. 박 위원은 방심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심의에서 총 9명의 심의위원 중 8명이 이 게시물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박 심의위원만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당시 그는 "단순히 성기가 나왔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사회질서를 현저하게 해하는 수준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게시물은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유통 금지 조치가 됐고, 게시물은 삭제됐다. 하지만 며칠 뒤 박 위원이 이처럼 문제의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고스란히 다시 올려놨고, 결국 그는 이 건으로 방심위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이 이번 사태의 전말이다.

그는 해당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 같은 논란을 예상한 듯 "이 사진을 올린 의도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는 글을 남겨놓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박 위원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1971년생의 박경신 위원은 대전과학고등학교 재학 당시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학교 물리학 학사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을 거쳤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주 상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시작으로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1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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