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미래로는 "애플의 위치추적행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집단소송 홈페이지(www.sueapple.co.kr)를 개설했다. 변호사 비용 9000원과 기타 비용을 합쳐 1만 6900원을 결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결제 방식도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냉소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예단하고 오히려 김 변호사의 집단소송 주도를 돈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이 명확히 드러난 위치추적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고, 법원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아 승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위자료 지급은 소송 승패를 법정 공방을 통해 가린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에 따라 이뤄졌다. 불법수집의 법적 책임 여부가 판결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소송이 시작되고 애플측이 적극 대응에 나서면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등이다.
"변호사들이 서민들을 부추겨 한 몫 잡아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또한 집단소송 홈페이지의 소송위임계약에는 승소할 경우 100만원의 위자료 중 20%를 소송대리인 측이 변호사 수당으로 가져간다고 명시돼 있어 '변호사 주머니 불려주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10만명이 소송에 참가한다고 가정하면, 수임료 1만 6900원 중 변호사비가 9000원이니 순익만 9억원"이라며 "져도 변호사 수임료는 전부 가져가는 '남는장사'아니냐"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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