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지난 4월26일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김형석 변호사(36.법무법인 미래로)가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신청한 소송에 대해 애플코리아에게 지급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을 통한 위치추적이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며 위치추적의 불법성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따지는 소송 대신 곧바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 한달에 20만원씩으로 산정해 자신이 아이폰을 사용한 5개월간의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한 것.
창원지법은 "이는 애플코리아가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