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시절 한바탕 얼차려의 폭풍이 지나간 후 전우들과 한 모금씩 나눠 피우던 눈물 젖은 한 개비 담배의 아련한 추억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 지는 글입니다.
지난 2003년 4월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따라 금연시설이 8만여 곳에서 현재 33만 곳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이 설자리는 무척 좁아졌습니다. 여기에 간접흡연의 폐해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PC방과 당구장, 그리고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을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를 못 피우게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흡연자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게 바로 두달전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올해 3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공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흡연 단속에 나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다른 경범죄 범칙금의 2배인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면서 흡연자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가 도심광장에 이어 근린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인데다 경기도 역시 금연관련 조례를 바꿔 도심거리와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흡연자들의 볼멘소리와 함께 과태료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 때문에 못살겠다"는 주장과 "없으면 못산다"는 목소리가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기호식품' 담배 논란. 양쪽 모두 '죽겠다'고 주장하는 담배 문제에 있어서만은 '상생(相生)'이란 단어가 발붙일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김경훈 기자 sty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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