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가처분 신청 취하했지만 '서든어택2' 문제 여전히 남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1인칭 슈팅(FPS) 게임 '서든어택'을 둘러싼 CJ E&M과 넥슨의 갈등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넥슨은 게임하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사의 이번 분쟁이 '서든어택2'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2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CJ E&M의 이번 갈등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게임인 '서든어택2'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게임하이와 CJ E&M은 '서든어택2'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CJ E&M에 따르면 계약에는 게임하이가 2010년까지 서비스할 수 있는 버전의 '서든어택2'를 넷마블에 제공하고 올해 6월 상용화에 돌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현재 게임하이의 '서든어택2' 개발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현재 넥슨과 CJ E&M은 '서든어택' 운영권 회복과 패치 진행에 합의하는 등 원활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서든어택' 갈등은 해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 동안 양측의 갈등으로 게임하이의 '서든어택' 운영권은 차단돼 왔다. 양사는 운영권 문제로 사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면 안 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J E&M은 게임하이의 '서든어택' 운영서버 접근권한을 회복시키고, 게임하이는 오는 7월 10일까지 넷마블을 통해 패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넥슨 관계자는 "넷마블 서비스가 종료되는 7월 10일까지 양사는 원활한 운영활동 지원은 물론 버그와 해킹 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게임하이가 신청한 가처분신청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게임하이는 지난 7일과 15일 운영서버 접근권 회복과 게임이용자 데이터베이스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게임하이는 넥슨이 CJ E&M 측과 운영권 및 패치진행에 합의해 21일부로 기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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