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정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며 정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일 판결했다.
그러나 회사 자금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비롯한 각종 송사에 휘말려 있던 이씨가 순애보를 송사에만 이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정씨 측은 재판에서 ‘교제 당시 이씨의 재판 때마다 미국에서 휴가를 내고 와 방청하고, 친분 있는 한국의 검사들에게 사건 처리를 부탁하는 등 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씨는 ‘이씨가 소송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결혼 전과 달리 미국을 자주 찾지도 않고 중증 장애인인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도 `정씨는 내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으며 재산 획득에 실패하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3억이라는 위자료는 이례적일만큼 찾아보기 힘든 액수”라며 이씨의 재산규모를 감안한 것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불가능한 정씨와의 결혼으로 좋은 시선을 받았음에도 이용목적 달성 후 방치하는 등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 때문”으로 봤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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