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대만 식품업체들이 각종 음료에 DEHP가 함유된 식품첨가물(Cloudy Agent·혼탁제)을 넣은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청은 우선 혼탁제가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은 음료와 잼, 시럽, 젤리 등의 품목과 캡슐, 환, 정제, 분말 형태으 제품에 대해 잠정 수입신고 보류 조치를 내렸다. 다만 대만정부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대만정부가 조사 중인 220개 업체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식약청은 문제 제품 발견 시 즉시 반송 조치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