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6월부터 반환금 확인절차 간소화…안내방법도 이메일, 휴대폰문자메시지 등 다양화
특허청은 31일 특허고객들이 더욱 편하고 쉽게 반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관련규정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말부터는 반환금이 생기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로도 반환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려줄 예정이다. 지금은 온라인이나 서면통지서와 전화로만 반환금을 알려줘 주소변경, 전화무응답 등의 경우 반환금 안내를 받기 어렵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는 ‘특허로’의 ‘알림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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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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