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당시 필리핀에서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양모(34)씨가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귀국과 동시에 그를 체포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갈취한 돈을 받을 '대포통장' 조달을 담당한 양씨의 형(37)도 입건했다.
양씨는 악성코드를 심은 좀비PC를 조종해 그룹 홈페이지를 4시간 동안 접속불능 상태에 빠뜨렸으며 증권사 사이트는 30분간 마비됐다. 당시 사건은 금융회사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나 양씨는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자로 3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다. 양씨는 최근 생활고가 겹친 데다 한국에 있는 부모의 병환 때문에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형제를 검거하면서 이번 사건의 미검자는 필리핀에 남아있는 주범 노모(35)씨와 유포책 한모(33)씨 등 2명으로 줄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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