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오후 3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살충제 안전성 관련 조치방안에 대한 자문'을 안건으로 안전-살충제 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관계자는 또 "식약청 내부 입장은 클로르피리포스 제제가 함유된 품목 허가를 점진적으로 제한하고 향후 사용금지하는 쪽으로 모아졌다"고 전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바퀴벌레, 진드기 등 해충 퇴치용으로 사용되는데 독성이 강해 두통이나 현기증,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중독되면 기관지경련과 근육경련, 호흡장애, 중추신경장애, 정신장애까지 유발한다.
현재 국내에는 102개 품목이 식약청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실제 생산업체는 10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가정용 에어로졸(스프레이)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붙이는 살충제(유인식)나 방역용 살충제, 농업용 살충제 등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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