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회사 경리직으로 일하면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96차례에 걸쳐 총 16억7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렸다.
또한 김씨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는 데도 횡령한 돈을 사용했으며, 5억원 가량은 월세방 보증금이나 펀드 투자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8억여원은 김씨가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등에서 탕진했다고 회사측이 주장했지만 자세한 사용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범행 초반에는 매일 200만~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지만 1년여가 지나면서는 한번에 3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대담한 행각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회사를 2개로 분리하기 위해 회계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발각됐으며 연매출 100억원인 A사는 김씨의 범행으로 부도가 났다.
이후 A사 사장은 김씨를 상대로 횡령금을 갚을 것을 종용하다 김씨 가족이 자신을 납치 및 협박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자 결국 김씨를 고소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김씨가 혐의를 인정했지만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판사에게 평생 벌어서 갚겠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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