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119구조대를 부르면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해 요청을 거절한 뒤 확인서를 전달하게 된다.
간판이 흔들려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는 신고건은 출동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또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은 출동에 나선다. 그러나 구멍에 빠진 애완견을 구출해달라는 등의 신고건은 동물구호단체로 연결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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