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예비군 지휘관 지원자격에 기술병과 전역자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보병ㆍ포병 등 전투병과를 중심으로 10개 병과 출신들만 예비군 지휘관(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 될 수 있었다.
국방부는 16일 "직장이나 대학 민방위대에서 근무하는 예비군 지휘관 지원자격 확대 내용을 담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지휘관 응시자들의 필기시험 부담을 줄였다. 전투지휘 능력을 중시해 현역시절의 복무실적 배점을 기존 30점에서 50점으로 높이고, 대신 필기시험 배점을 70점에서 50점으로 축소했다. 전역때 계급을 한단계 높여 전역한 명예진급자에 대해서도 전역 시 최종계급을 기준으로 예비군 지휘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명예진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점수(3.0점)를 주기로 했다.
또 예비군 중대장 지원 대상인 소령과 대위 출신에 대해서는 근무경력점수를 소령 4점, 대위 2점으로 차등 적용해 소령 출신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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