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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방통위에 '위치정보수집' 관련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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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문가 위원 검토 후 다음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결론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 관련 질의서에 답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3일 애플과 구글에게 요청한 위치정보 관련 질의서의 응답을 지난 주 받았으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주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구글에게 요청한 위치정보 관련 답변서를 모두 제출 받아 검토 중"이라며 "관계법, 기술, 행정적 검토를 모두 마친 뒤 다음 주 최시중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달 25일 애플에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 및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 PC 백업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후 비슷한 방법으로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구글에게도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답변서는 각각 50여페이지 분량으로 방통위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응답과 이에 대한 기술적 소견이 함께 제출됐다. 방통위가 답변서의 상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애플과 구글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단순 위치정보라는 대답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은 애플과 구글이 사업자 허가 당시 공개한 위치정보 수집 방법과 실제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수집되는 방법이 상이하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례로 애플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당시 위치정보를 수집해 '일정 기간' 저장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 허가 당시에는 스마트폰 내부와 PC로 백업할 경우 이 정보가 저장된다는 내용도 없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당시 밝힌 내용과 실제 밝혀진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면서 "상이하다고 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의 답변서를 13일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검토한다. 전문가 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에서 2명이 참석하고 학계, 엔지니어, 법조계 인사들이 총 동원돼 법률적, 기술적, 행정적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위치정보 수집 방법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면 애플과 구글에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애플과 구글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사생활ㆍ기술ㆍ법 소위원회가 연 청문회에 참석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미 의회는 두 회사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버드 트리블 애플 부사장과 구글 공공정책 책임자 앨런 데이비슨은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으며 위치를 추적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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