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복도에다 '현관전실'을 설치해주겠다고 허위광고를 한 '(주)자영'에 시정조치와 법위반 사실공표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관전실은 아파트의 철제 현관문과 거실입구에 달린 문 사이에 위치하는 3㎡~6㎡ 크기의 공간으로 설계도에 들어있어야만 합법인 구조물이다.
공정위는 "주택분양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한 경우"라면서 "앞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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