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그간 광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집행하지 않은 광고비의 30%를 위약금으로 챙기고 나머지만 돌려줬다. 공정위는 이를 10%로 낮춰 일반적인 위약금 수준에 맞추도록 했다.
공정위는 "위약금이 통상 거래 금액의 10%이고, 동종 사업자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다음의 관련 약관은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관법 8조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위약금은 10%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