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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음의 '비싼 광고비 위약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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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부동산매물 광고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광고 계약을 했다 중도 해지할 때 물리는 위약금이 지나치다는 판단에서다.

다음은 그간 광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집행하지 않은 광고비의 30%를 위약금으로 챙기고 나머지만 돌려줬다. 공정위는 이를 10%로 낮춰 일반적인 위약금 수준에 맞추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확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포털사이트에 부동산매물 광고를 올리는 중개업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중개업자는 2007년 8만827명에서 이듬해 8만3627명, 2009년 8만3728명까지 증가했다. 다음을 이용한 테마상품 광고비는 6개월에 100~300만원 안팎이다.

공정위는 "위약금이 통상 거래 금액의 10%이고, 동종 사업자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다음의 관련 약관은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관법 8조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위약금은 10%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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