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나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키스방'은 현재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미지정돼 있고 유사성행위업소로도 분류되지 않아 영업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간판과 전단지살포 행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성매매암시 등 전단살포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했다. 성매매암시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약 2개월 동안 추적, 중랑구 망우동에 소재한 인쇄업자 1명과 배포자 18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키스방'들은 대부분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업소는 침대와 샤워실을 갖췄고 유리방을 개조해 운영중인 곳도 있었다. 업소 내에 야한 여성 속옷 등을 비치하고 있는 곳도 발견됐다. 체인점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체인점 모집을 하고 가맹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대행해 영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키스방 간판의 전화번호, 장소정보 등은 거의 개선됐지만 아직도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시스템 영업이 계속되고 있고 청소년이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키스방 등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조속한 지정 등을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서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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