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지난해 준공된 건축물 중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 옥상공원 가능면적이 99㎡(최대지원 면적 992㎡) 이상인 민간건물 대상
옥상공원화 사업은 비싼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에너지 절약, 시민들의 여가 공간 마련 등 많은 효과를 내는 사업이다.
특히 ▲ 남산가시권역 내 건물 등 옥상공원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 개방성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구는 신청·접수한 건물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성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지를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옥상녹화 가능 여부, 허용 하중 검토를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완료 후 설계·시공에 소요된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되며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남산 가시권역의 경우는 70%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구조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원,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옥상층 준공도면 등 서류를 구비하고 용산구청 공원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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