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모 골프연습장 인근 주민 24명에 발생소음 892만500원 피해 배상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에서 위치한 모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아파트 주민 김 씨외 24명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주가 892만5000원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조정위는 그러나 "골프연습장은 83년부터 운영했고 신청인의 아파트는 2004년도에 준공?입주해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사전 인지하고 입주한 점 등 감안해 피해배상 금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곳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불과 5m 떨어진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공휴일도 없이 새벽 5시부터 늦은 밤 23시까지 발생되는 타격 소음으로 숙면, 휴식, 창문개방 불가 등 일상생활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96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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