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21일 일본원자력안전보안원을 인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 냉각작업에 투입된 요원들이 작업당 150밀리시버트(mSv)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밀리시버트는 우리나라 원자력법 시행령상 일반인이 1년간 자연상태에서 노출되는 정상 방사선량 상한선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번 사고에 한해 작업자의 피폭기준을 한차례 작업당 100밀리시버트에서 250밀리시버트로 상향 조정했다.
니시야마 히데히코 원자력안전보안원 대변인은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는 한 대피지역을 더 넓히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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