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는 최근 유한양행 , 유나이티드제약 등 12개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각 사가 생산 혹은 수입을 중단한 의약품 12가지를 다시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병원 측이 요청한 품목은 항암제나 진단시약, 진통제 등 다양한데 대부분 환자수가 적거나 오래된 약들이라 판매량이 미미하다. 제약사 입장에선 한 번 생산할 때마다 일정 물량 이상 약을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팔리지 않은 약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12개 중단품목 중 2개를 생산했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손실을 보면서 생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원료조차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재개는 어렵다는 의견을 서울대병원 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 회사 외에도 일부 제약사들이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해왔지만 현재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제약사는 한 곳도 없다.
한편 이런 필수약들을 보호하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제도'가 있으나 이번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아 난감하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제약사가 '생산을 할테니 원가를 보전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정부가 이를 심사해 지정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즉 제약사쪽에서 생산의지가 없다면 강제로 지정할 순 없단 이야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관 직권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업체의 신청이 전제돼야 한다"며 "해당 약들을 당장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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