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법의 핵심은 한국에 투자되는 이슬람 자금에 양도세, 소득세 등을 물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수쿠크는 이자 대신 배당금 형식으로 투자수익을 돌려 받는다. 이슬람 채권법은 달러표시 채권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처럼 수쿠크에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법안이 추진된 시점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UAE 원전 수주 전인 2009년 금융위기 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이 '테러자금' 가능성을 말하지만 구체적 실체가 없는 주장이다. 이 같은 법안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이 테러 위험이 높은 영국이다. 이슬람 채권법 도입의 배경은 분명하다. 중동 오일머니를 들여와 산업자금화하자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조달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고 기업들도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한결 유리해진다. 원유도입에 따른 대(對)중동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물론 이슬람 채권만의 특혜가 따른다면 문제다. 하지만 다른 외화 채권과 동등한 혜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적 유용성을 따지는 엄정한 경제논리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 경제적 사안을 정치적, 종교적 시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중동에서 거둔 성과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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