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1 국토부]렌터카업체에 운전자 알선행위 허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렌터카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1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교통분야 규제완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대여자동차(렌터카) 운전자 알선행위를 허용, 관광용이나 장거리 운행 등에 따른 운전대행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차를 빌려주면서 렌터카 회사가 전용 기사까지 소개해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과 장애인, 고령자 등이 차를 빌릴 때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주면 편리할 것이란 민원이 있어왔다"며 "장기간 차를 빌리는 법인 등에도 전용 운전자를 추천할 수 있해 편리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 택시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 영향이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여러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를 허용, 산업단지 교통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규모가 큰 단일기업에만 허용하던 통근버스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970년대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때는 교통혼잡도가 낮았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노선버스에 영향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고속버스를 이용한 긴급 의료품 등 소화물 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게와 부피 등 규격과 소화물의 종류, 안전성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만 운송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소민호 기자 smh@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