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 '2011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획기적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입지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심 내 대규모 부지의 용도변경시 토지주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5년마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용도변경 예상지역 이외에도 이익환수 등 협상을 통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도시 내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 외에 개발가능한 녹지지역 등에 대한 개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방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뚝섬 현대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에 활력을 줄 전망이다.
서울시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근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국토부가 관련 제도를 만들어 지원해주는 모양새다.
또 복합용도 개발, 유휴지 개발 및 부적격 시설의 이전·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도 확대된다.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지자체 특성을 고려, 판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