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에서 보유했던 법령집 및 자치법 규집을 대대적으로 감축한데 이어 2011년 1월 1일 부터는 전체 법령집을 7질로, 자치법규집을 14질로 줄여 행정 업무와 민원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령집만 운영하기로 했다.
또 종이 법령집을 관리하는데 따른 추록, 가제 등 절차로 인한 수 시 개정 법령의 현행화가 어렵고 이에 따른 예산 투입을 절감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도봉구는 이번 법령집 등 감축으로 매년 1100만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기능 장애시 대체용과 구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종합자료실 등에는 계속 존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해당 법규명을 검색하면 법률지식정보시스템으 로 자동 연계돼 있으며 법령 관련 온라인 시스템은 도봉구 자치법규(http://www.dobong.go.kr),대한민국 법령집(법제처) (http://moleg.go.kr) 서울특별시자치법규(http://seou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로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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