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곳 중 고질적 위반 33곳 고발조치
하지만 팔당호 수질은 쉽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축산농가들의 끊이지 않는 불법행위 때문이다.
점검사항은 무허가,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가축분뇨처리의 관리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정화방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등이다.
점검결과 45개소에 48건을 적발했다.
또 김포시 장기동 산10번지 축산농가(대표자 J씨) 등 14개소는 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축사를 운영해왔다.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107-5 축산농가(대표자 L씨) 등 13곳은 처리시설 변경시 신고후 배출시설을 가동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69-1번지 축산농가(대표자 Y씨)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가축분뇨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60번지 축산농가(대표자 L씨)와 같이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행위도 5건 등이 적발됐다.
이중 2007-올 상반기 점검에서 적발된 58개소를 대상을 벌인 확인점검에서는 6개 농가가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재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336-2번지 축산농가(대표자 J씨),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781-1번지 축산농가(대표자 Y씨)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18-5 축산농가(대표자 K씨) 등 6개소는 또다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변경신고 미이행 등을 재위반했다.
이에 따라 팔당본부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무단방류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 미신고한 33개소을 고발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 9개소, 동 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5건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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