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누수신고 보상금제도는 자연적인 누수에 대한 무관심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보상금은 최초 신고자(1인)에 한해 3만원 상당의 물품과 상품권 등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고 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누수 등 자연누수가 아닌 안전사고 누수에 대해서는 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031-324-4247, 4234으로 하면 된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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