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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누수신고 보상금제'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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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태석 기자]경기 용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누수신고 보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누수신고 보상금제도는 자연적인 누수에 대한 무관심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의 내용을 담아 현행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최초 신고자(1인)에 한해 3만원 상당의 물품과 상품권 등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고 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누수 등 자연누수가 아닌 안전사고 누수에 대해서는 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적정한 보상금을 걸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동참을 유도해 신속한 누수복구와 누수율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031-324-4247, 4234으로 하면 된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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