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헌법상 예산 심의가 60일인데 유신 이전에는 예산심의 날짜가 120일이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심의 마감인데 국회가 밥 먹듯이 어기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적극 나서서 국회가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 의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의 경우 미국은 240일, 영국은 120일, 독일은 120일로서 우리의 60일보다 2배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제3공화국 헌법(1962~1972)의 120일 규정이 유신헌법 때 90일로 축소된 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의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예산 규모가 300조원에 이르고 있고, 63개 기금과 재정운용계획,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예산서 등이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국회 심의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은 예산안 부실심사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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