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업소에는 인증마크 부착해 안전한 먹을거리 판매처 표시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는 서울시가 식품의 생산 · 유통 · 소비의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보증하는 제도로 시민들이 업소에 부착된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마크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안전 식품 판매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증대상은 안심 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한우 전문 취급 업체),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우리 고유의 맛과 향토색을 보존 · 계승하는 한식전문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NO 트랜스지방 유지 사용 업소), 안심 떡집, 안심 마트, 안심 자판기 등 8개 분야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인증신청서와 영업신고증, 업소 내 자율확대 표시사항 현장 사진(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에 한함) 등을 구비해 마포구보건소 식품안전추진반으로 방문 또는 우편(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70 마포구보건소 3층 식품안전통합인증 담당자 앞)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을 교부하며 3년간 그 자격이 유지된다. 단, 매년 실시하는 현장 점검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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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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