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내생산자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했고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덤핑 수출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사실을 확인해 그 구제조치를 건의함에 따라 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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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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