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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리턴제' 판매방식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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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산세교 등 2040가구 5299억원에 내놔
준공시점 계약해지 요구 가능.. 이자도 환급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미분양 주택을 개별 소비자에 팔지 않고 펀드나 리츠처럼 대규모로 사업체에 넘기는 방식이 등장했다. 특히 미분양을 사간 업체가 준공시점에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리턴제'가 적용돼 주택시장이 더 악화되더라도 위험부담이 적어 금융권 등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산세교지구내 분양주택 877가구 등 4개 단지 2040가구를 일괄매각에 나섰다. 매각대금은 분양시점에 책정한 분양가의 총액으로 모두 5299억원이다.
오산세교 C-4블록 전용면적 85㎡ 초과 310가구가 1215억원이며 진주평거3지구 2블록 60~85㎡ 438가구 1060억원이 대상이다. 또 1219억원 규모의 대전도안지구 12블록 60~85㎡ 규모 466가구와 1805억원 규모의 대구칠성지구 60~116㎡ 826가구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단지는 모두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LH는 미분양으로 남은 이 주택을 일괄매각하되 대금납부조건을 계약금 5~20%, 잔금 80~95%로 하고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잔금을 선납하면 6%를 할인해준다. 또 매입자에게 리턴권을 주기로 했다. 준공일부터 입주지정 종료일까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돼 준공시점에 개별 분양이나 임대가 안되거나 가치가 하락할 경우 매입자가 계약가격대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리턴권을 행사하면 선납한 잔금은 연 5% 이자를 계산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계약해지 요청은 LH도 가능하다. 준공전까지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후 계약금과 선납금액은 입주지정 종료일에 환불해준다. 만약 매수자가 처분중단을 요청하면 리턴권리를 소멸된다.
LH는 매각대상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우선권을 줄 계획이며 심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LH는 분양가액을 합친 매각가액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변동가능한 것도 사업체들에게 유리한 점이 됐을 것이라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매각가액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자체 보유한 미분양 주택이 9000여 가구 정도된다"며 "이런 리턴방식을 활용해 사업체에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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