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30일 "전신검색장비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테러 예방 효과가 높다는 근거 역시 미약하지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명백하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안요원의 자의적 판단이나 특정 국가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검색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어 장비 운용에서 국적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중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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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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