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심사기준은 ▲전반적인 노사관계 ▲열린경영과 근로자참여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성과배분제도 등이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은행대출시 금리 등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최근 3년 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 중 모범적인 기업 10여곳을 선정해 '노사문화 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진우 기자 bongo7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