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김영민 대표가 화장품업체 위샵플러스가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M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한 관계자는 16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동방신기 세 멤버(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가 투자한 위샵플러스가 SM 김영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과 관련, 지난 31일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세 명의 멤버들과 가족이 중국 내 화장품 회사에 투자한 지분이 60%가 넘는다는 점과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이들을 단순한 재무 투자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SM 측은 “SM과 동방신기 멤버 및 관계자들의 명예와 신용에 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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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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