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9일 안전대책 시행…대책상황반 운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가 오는 6월9일 예정된 나로호 2차 발사의 성공을 위해 대책상황반을 운영하고, 추락예정 해역의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27일 나로호 발사장 주변공역과 이동경로에 포함된 일부 항공로 및 낙하물 추락예정 해역의 선박운항 통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항공·선박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항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공역의 통제 범위와 발사시간대에 운항 예정인 18대 항공기(대한항공 8, 에어부산 6, 외항사 2, 아시아나·제주항공 각1)는 기존 부산-제주 항로가 아닌 부산-광주-제주 우회 항공로를 이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국내외 전파와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발사 지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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