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결의를 했고 이에 따라 전국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 스스로 해산신고를 한 이상 그 실체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해당 통보 취소로 원고가 얻게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09년 10월 옛 전공노에 수석부위원장 등 해직간부 6명을 탈퇴처리 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증 교부처분 철회를 통보했고, 옛 전공노는 해당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옛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및 법원공무원노조와 합병을 결의, 전국 통합공무원노조를 설립하고 같은해 12월 노동조합설립 신고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