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금양98호 선원들에 대해 의사자자격요건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의사자로 인정되면 최대 1억 9700만원의 보상금은 물론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의사자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 7개 적용범위에 해당 해야하며 선원들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의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오는 6월 의사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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