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동부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 2일 부사장 임명과 관련, 사장·부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목적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따라서 MBC노조의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관련노조와 조합원들은 내부 징계 또는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 정책관은 이어 “노조 또는 조합원들이 모르고 불이익 받는 경우는 최소한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 같은 입장표명을 하게 됐다"며 "노동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규모 총파업 또는 공공부문의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사태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장표명을 해왔으며, 소규모 개별 사업장의 파업의 불법 파업의 경우 공문으로 노동부의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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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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