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음식점에서 적용되고 있다.
한편, 오리고기, 흑염소고기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은 4800여 개소, 흑염소·양고기는 660여개 개소에 이른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출처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장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생산자도 보호하기 위해 94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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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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