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은 1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재산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의 경매와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이 유예된다. 최장 10년에 걸쳐 변제할 금액은 상환한다.
단 회생절차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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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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