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각각 벌금 200만원ㆍ500만원을 선고받은 중앙대 황모ㆍ강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교수는 2008년 박 총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박 총장이 여자 문제ㆍ땅투기 문제로 장관 인선에서 탈락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동료 교수에게 퍼뜨려 박 총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교수는 같은 해 '박 총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중앙대 이사장의 면담을 주선해 차기 총장으로 내락됐다는 소문을 들었느냐'는 등 내용을 교수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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