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심(USIM)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통사 간에 단말기 고유 번호(IMEI) 정보가 공유된다. 유심을 통한 이통사 변경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통사는 직접 판매한 단말기의 IMEI 정보만 관리하면서, IMEI 정보가 없는 타사 단말기에 대해서는 통화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다른 이통사의 3G단말기에 자신의 유심칩을 삽입해 사용하려면 이용자가 직접 IMEI 정보 전송(기존 이통사 → 신규 가입 이통사)을 신청해야 했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았다면 IMEI 전송이 최대 2개월간 제한됐다.
방통위는 이통사 가입비와 유심 발급비에 대한 이중 부담도 줄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가입비 외에 유심비로 7천~1만원을 받던 것을 오는 2월말까지 통신전용 2000원, 복합용 1000원 씩 각각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중장기적으로는 유심 가격과 가입비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심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다. 유심만 갈아 끼우면 통신사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용자들이 많지만 사업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