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직권상정 자체가 없도록 제도를 고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면서 "여야가 정치적 대화와 협상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룰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국회법을 고쳐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의안이 회의에 회부되는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한데 대해 "1년 가까이 논의되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무기한 논의를 연장할 수도 없었다"며 "이 꽉 막힌 상황을 뚫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권을 동원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미디어 관련법의 직권상정은 야당이 국회의장과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내 표결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처리시한이 20일 이상 지난 7월22일, 나는 더 이상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상정을 결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비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며 "당시의 사학법과 미디어 관련법은 직권상정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큰 차이가 없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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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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