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층 중앙난방 할인 혜택
대전시는 2일 경기침체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중앙난방을 하는 저소득층가구에도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의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 수급자 등 2만2000가구다.
개별난방 가구는 지금처럼 해당서류를 충남도시가스에 신청하면 되고 중앙난방가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충남도시가스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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