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지난 18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대상 학생 중 현 정부의 이자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또는 다자녀 가구의 학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시는 연간 약 26억 원의 학자금 이자를 대상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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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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