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이던 지난 6월 재결합했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 재결합했다"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고소인인 남편이 피고인과 다시 혼인함으로써 간통 고소의 유효조건을 상실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간통죄의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