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골프장 사업승인 조건 기부금 약정은 무효"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골프장 사업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기부금을 내도록 약정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충청남도가 "25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도는 1990년 B사에 골프장 사업승인을 내주며 지역발전 협력기금 명목으로 5억원은 골프장 착공 때, 20억원은 골프장회원 모집 때 각각 지급하도록 약정을 맺었으나 B사가 기부금을 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골프장 사업승인이 확정적으로 취소되는 것을 묵시적 해제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증여계약의 효력은 골프장 사업승인의 효력 유지와 직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가 기부금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고의 대표이사가 골프장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고 증여계약에 응했다는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