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충청남도가 "25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골프장 사업승인이 확정적으로 취소되는 것을 묵시적 해제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증여계약의 효력은 골프장 사업승인의 효력 유지와 직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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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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